양형위, 위헌결정-법개정 맞춰… 9월15일부터 상습절도 형량 낮춰 복면시위 가중처벌은 9월 결론
과거 절도 전력이 있다면 빵 하나만 훔쳐도 징역 3년 이상에 처해지도록 한 이른바 ‘장발장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조항)이 폐지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7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절도, 장물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9월 15일부터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치거나 장물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에 대한 처벌 형량이 낮아진다. 이는 상습범을 필요 이상으로 과중하게 엄벌했던 과거 처벌 경향을 탈피하고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부과하는 현행 형사처벌 관행을 폐지해야 한다는 형사법학계와 헌법재판소의 일치된 의견을 고려한 결과다. 새로운 양형기준에 따라 상습범은 형법상 일반 절도범죄를 처벌할 때 특별히 가중할 만한 요소가 있는지 판단해 반영한다.
이번 절도, 장물범죄 수정 양형기준에 대한 심의 의결은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고, 1월 법 개정으로 상습절도 처벌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이뤄졌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