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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방통위, LG유플러스 조사거부 2250만원 과태료

입력 | 2016-07-09 03:00:00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관련 조사를 거부, 방해한 LG유플러스 법인에 750만 원, 임직원 3명에게 각각 500만 원 등 총 2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일반 가입자를 ‘기업 특판’ 가입자로 둔갑시켜 불법영업을 한 혐의로 이달 1일 방통위로부터 현장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조사차 본사를 방문한 방통위 담당관들의 사무실 진입을 막고 자료 제출을 거부해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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