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처남의 취업을 청탁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71)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승대)는 문 의원 고발 건에 대해 수사를 완료하고 무혐의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문 의원이 취업 청탁에 개입해서 돈을 받은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고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2004년 경복고 4년 후배인 조 회장에게 부탁해 처남 김모 씨를 미국 회사인 ‘브릿지 웨어하우스 아이엔씨’에 컨설턴트로 취업시켰고,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2012년까지 74만7000달러(약 8억원)의 월급을 받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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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보수 시민단체인 한겨레청년단은 그해 12월 18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문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서울 영등포구 한진해운 본사, 중구 소공동 한진 본사,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8, 9월에는 문 의원의 부인과 조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문 의원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문 의원이 인정한 ‘간접적으로 부탁했다’는 것은 문 의원의 주변인이 자신 몰래 취업을 부탁했다는 내용이었고 돈은 전적으로 급여명목으로 받은 것이라 문 의원이 따로 받은 돈은 없어 무혐의 처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