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위 절제 수술을 받은 호주인 A씨를 사망케 한 의사 강모 씨(45)에 대한 구속영장이 7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한정석 영장전담 판사)은 “현재 강 씨의 과실 유무를 두고 다른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강 씨의 사건을 담당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강 씨가 위 절제 수술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가 분명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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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혁기자 h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