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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인 사망케 한 ‘신해철 집도의’ 구속영장 기각

입력 | 2016-07-08 16:09:00


지난해 11월 위 절제 수술을 받은 호주인 A씨를 사망케 한 의사 강모 씨(45)에 대한 구속영장이 7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한정석 영장전담 판사)은 “현재 강 씨의 과실 유무를 두고 다른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강 씨의 사건을 담당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강 씨가 위 절제 수술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가 분명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강 씨는 2014년 10월 가수 故 신해철 씨에게 위절제술을 시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현재 재판 중에 있다.

김동혁기자 h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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