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레이션 권기령 기자 beanoil@donga.com
정부가 업소용 주류는 주류 면허를 받은 장소에서만 판매하도록 한 기존 ‘주세법’을 손보면서, 야구장에서 ‘맥주보이’를 다시 볼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야구팬의 불만을 샀던 맥주보이를 전면 허용하는 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자 주류 관련 고시와 규정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현행법에선 음식업소 바깥으로 맥주 등 주류를 반출하는 것을 금지해왔다. 이에 야구장에서 생맥주를 이동판매하는 일명 ‘맥주보이’ 또한 볼 수 없게 됐다. ‘맥주보이’가 허가된 장소에서만 주류를 팔아야 하는 ‘주세법’을 위반하고, 청소년들이 ‘맥주보이’를 통해 쉽게 술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당국은 야구팬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4월 ‘야구장 맥주보이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이날 관련 고시와 규정을 개정했다.
주류법 개정 소식에 야구팬들은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이디 waaw****을 사용하는 누리꾼은 “당장 야구장에 가서 한 잔 하고 싶다”며 즐거워했다.
그러나 관련 규제가 완화된 만큼 범법 행위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아이디 magi****는 “술에 관대한 나라. 음주사고가 많은 게 과연 우연일까?”라고 했고, ason****는 “공공장소에서는 음주문화를 지카자”고 당부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