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널A
뇌혈관이 좁아지는 희귀질환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던 여대생 김모 양(19)을 중태에 빠트린 피의자가 7일 첫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했다.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여모 씨(30) 측 변호인은 “범행현장 폐쇄회로(CC)TV에 찍힌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 여성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거나 목덜미를 잡는 장면은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여 씨 측 변호인은 “다음 재판에 증거로 제출될 영상을 보면 공소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피고인은 ‘모야모야병’을 앓던 것을 몰랐기 때문에 피해 여성이 집에 도착한 뒤 의식을 잃은 것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여 씨 측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피해자 여대생 김모 양(19)이 한 달여 만에 의식을 회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