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달 동안 4차례 상습 음주운전을 한 20대 남성이 구속되고 차량도 압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고모 씨(28)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 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1시 영등포구 양평동의 한 사거리에서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이모 씨(40)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앞서 고 씨는 올해 4월 4일, 같은 달 17일, 5월 15일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음주 전력이 있었다. 세 차례 모두 고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5% 이상~0.1% 미만)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고 씨는 면허가 취소돼 임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