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그제 공청회를 열어 건강보험의 직장과 지역가입자 구분을 없애고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부과체계 개선안을 내놓았다. 건강보험은 2000년 직장과 지역조합을 통합했지만 보험료는 종전처럼 각기 다른 방식으로 매긴다. 근로소득이 기준인 직장가입자는 사용자가 절반을 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도 전월세를 포함한 재산, 자동차, 성별, 나이를 토대로 한 1989년의 틀을 유지하다 보니 직장을 떠나면 건보료가 2배 가깝게 껑충 뛴다. 작년 한 해만 6700만 건의 민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제기될 정도로 가입자들이 들끓고 있다.
직장가입자는 장인·장모와 시부모까지 피부양자로 넣을 수 있지만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 제도 자체가 없다. 2년 전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함께 세상을 등진 ‘송파 세 모녀’는 소득이 거의 없었지만 전월세 때문에 5만 원의 건보료를 내야 했다. 반면에 재산이 수억 원인 부모가 직장인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건보료를 덜 내려고 월급쟁이인 것처럼 위장 취업했다 적발된 사람만 최근 5년간 9000명에 이른다. 현행 제도의 모순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더민주당 개편안은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작년 ‘건강보험료 개선 기획단’이 마련한 정부안과 큰 방향이 일치한다. 다만 더민주당 안은 퇴직, 양도, 상속 등 모든 소득을 포함시켰다. 이렇게 하면 전체 가입자 중 90% 이상은 보험료를 덜 내도 된다고 한다. 국민의당도 8월까지 소득 중심의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여야정이 널리 가입자들의 불만을 수렴해 합리적인 안을 조속히 만들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