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제왕절개로 분만을 하는 산모의 입원 치료비 부담이 현재의 4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왕절개 분만 시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다음달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5%로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이 비율이 20%여서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는 산모들의 부담이 자연분만에 비해 상대적으로 컸다.
특히 일반 건강보험 환자가 아닌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1종 의료급여 수급자뿐 아니라 2종 의료급여 수급자도 제왕절개 분만을 할 때 본인부담금 면제혜택을 받는다. 현재 의료급여 2종 수급자는 제왕절개 분만 비용의 10%를 부담해야 한다.
이정은 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