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공공화장실을 1시간 동안 세 차례나 침입한 20대 남성을 경찰이 성폭력혐의로 처벌키로 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5일 공공기관 여자화장실에 잇따라 침입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하모 씨(26)를 불구속 입건했다. 하 씨는 23일 오전 8시 40분부터 50분 동안 광주 서구청 1층 민원실 여자화장실을 세 차례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3일 오전 9시 반 여자화장실에서 김모 씨(31·여)가 들어가 있던 칸막이 출입문을 2~3분간 두드린 혐의도 받고 있다.
하 씨는 칸막이 출입문을 두드릴 당시 여자화장실에 있던 여성 3명이 비명을 지르자 서구청 직원들이 112에 신고했다. 그는 인근 파출소로 연행돼 조사를 받은 뒤 풀러났으나 또 서구청사 앞을 서성이다 2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붙잡혔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