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익 “6월 혐한시위 재개” 반발
일본에서 처음으로 ‘혐한시위’ 관련 법률이 제정됐지만 혐한시위를 금지한다는 구체적인 조치가 담기지 않아 법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중의원은 24일 본회의를 열고 ‘본국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 해소를 위한 법안’을 압도적 다수의 기립 표결로 통과시켰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발의해 민주당 등 야당과 협의를 거친 이 법은 “타민족에 대한 혐오발언(헤이트스피치)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선언적인 내용을 담았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막기 위해 상담 체제를 정비하고 교육과 계몽 등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