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합리한 업무 관행 개선”… 다른 명의인 동의 반드시 확인케
앞으로 다른 명의인의 동의 없이 공동명의로 된 통장에서 몰래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영업점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올해 안에 개선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공동명의인 가운데 한 명이 다른 명의인 모르게 돈을 인출하는 일이 종종 벌어졌던 공동명의 통장에 대한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공동명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려면 명의인 모두의 인감이나 서명이 필요하지만 일부 은행들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금감원은 현금 인출을 할 때 다른 명의인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은행들에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또 은행 측이 공동명의 통장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공동명의인의 총 인원수를 통장에 기재하도록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