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퀴있는 동력장치 車道외 금지… 서울시 조례, 과태료 5만원 대상 도로교통법선 범칙금 4만원 규정… 시민들, 법규정 모른채 아찔 질주 당국은 단속 대신 계도에 집중… “현실 동떨어진 기준 정비 필요”
연휴 첫날이었던 5일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자전거도로 바로 옆에서 어른과 아이가 헬멧, 보호대 등 안전장구를 갖추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이날 여자친구와 함께 전동킥보드를 타던 권모 씨(27)는 “가만히 서서 중심만 잡으면 힘들이지 않고 시원하게 속도를 즐길 수 있는 게 전동킥보드의 매력”이라며 웃었다. 하지만 권 씨를 비롯해 이날 한강공원에서 스마트 모빌리티를 탄 시민들은 모두 과태료(5만 원) 부과 대상이다. 2013년 5월 서울시가 제정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17조’에 따르면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해 차도 외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스마트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시민은 늘고 있지만 관련법에 대한 인식 부족, 엉터리 조례에 당국의 감독 부실, 홍보 부족 등으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1인용 전동기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만 16세 이상의 면허 소지자만 탈 수 있다. 면허가 있어도 차도 오른쪽 끝에서만 탈 수 있다. 무면허일 경우 벌금 30만 원, 차도가 아닌 곳을 운행하면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전국의 거리, 관광 명소에서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한 안내도 부족하다. 한강공원은 금지사항 안내 입간판 속 작은 글씨로 홍보하는 게 전부였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공무수행을 제외하고 동력장치의 공원 출입은 조례에서 금지하고 있다. 새 동력장치가 잇따라 출시되고 있는데 시민들은 조례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계도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과 조례가 유명무실하고 서울시와 경찰 모두 단속보다 계도에 급급한 사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전동기기는 최고 시속 25km까지 낼 수 있다. 자전거 등에 비해 제동거리가 훨씬 길다. 하지만 전국 공원과 관광 명소에서는 스마트 모빌리티 대여점들이 우후죽순 등장해 영업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조례를 통해 공원 내에서 원동기를 대여할 경우 과태료 7만 원을 부과하고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명묘희 도로교통공단 정책연구처 박사는 “국내에서는 스마트 모빌리티의 법적 지위와 책임이 불명확하다. 보행자와 일반 자전거의 법적 관계를 비롯해 등록과 면허, 보험 등 책임소재와 역할을 분석한 뒤 정식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며 구체적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