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그린벨트 분양
규제개혁 최대 수혜지 하남,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 1순위
최근 정부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어 올해부터 30만 m²(약 9만 평)이하의 그린벨트는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임하기로 했다.
2009년에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국토 면적 3.9%(3862km²)에 달하는 그린벨트 중 여의도 면적(2.8km²)의 83배에 이르는 233km²의 그린벨트가 해제될 예정이다. 그린벨트 지정 후 변화된 여건에 따라 환경보전 필요성이 낮은 곳은 지자체 판단으로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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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선정
하남시는 작년 11월 12일자로 개발제한구역이 관통하는 51개 마을 787필지 20만6004m²의 토지에 대해 개발행위를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에 따라 3개 마을(섬말, 샘골, 법화골)은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그 외 48개 마을은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돼 건축물의 신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 결정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엄격한 규제가 해소됨에 따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하이랜드가 매각하고 있는 필지도 자연녹지지역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대사골지구)으로 지정되어 있고 금년에 개통되는 지하철역과 인접해 있어 새로운 주거 수요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까지 인구 36만의 자족 기능 도시로 발전한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하남시의 체계적인 개발이 예상된다.
또한 최근 발표된 세종간고속도로 건설 계획도 호재라 할 수 있다. 서울(구리)∼하남∼성남∼용인∼안성∼천안∼세종을 잇는 연장길이 128.8km의 왕복 6차로가 개통되면 하남에서 세종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필지 안쪽까지 차량 다닐 수 있는 도로 있어
최근에 하남시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편리한 교통여건으로 수도권 최적의 주거 환경 도시로 각광받고 있다.
서울 강남과 가까운 하남지역은 그린벨트를 풀어 미사, 위례, 감일지구를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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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매각 필지 주변 그린벨트 전답의 경우 3.3m²당 500만∼6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800만∼1000만 원을 넘는다는 게 주변 부동산중개업소의 말이다. 02-6925-0118
김민식 기자 m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