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운행 도중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다 충돌사고를 낸 기관사가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회일 판사는 지난 2014년 태백선 열차 충돌사고로 숨진 박모 씨의 아들이 기관사 신모 씨와 한국철도공사,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 씨 등이 86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신 씨는 지난 2014년 7월 22일 태백선 태백역-문곡역 사이 단선 구간을 운행하다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역을 지나 정거장 밖에서 기다리던 무궁화호 열차와 정면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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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 씨의 아들은 같은 해 10월 신 씨와 한국철도공사 등을 상대로 정신적 위자료와 치료비 등 1억3000여만 원 상당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정 판사는 “신 씨는 불법행위자, 한국철도공사는 신 씨의 사용자로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승객으로 타고 있던 박 씨와 그 아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신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6월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