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으로 부당 이익을 챙긴 군용 건빵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정부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방위사업청이 2010년~2011년 9차례 실시한 군납용 건빵 입찰에서 사전에 가격을 담합해 국고 손실을 안긴 D식품 등 4개 업체에 대해 2억 원의 손해배상비를 요구하는 소송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방위사업청이 2010년(약 1500만 개)과 2011년(약 1960만 개)에 발주한 건빵의 가격을 담합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
환수송무팀이 국고손실을 이유로 소송을 건 것은 올 들어 두 번째다. 환수송무팀은 민중총궐기 대회 때 경찰버스 등을 파손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에 지난달 중순 3억8000만 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에는 정부 발주 건설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에 총 4건(43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도 했다.
김준일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