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수의테크니션 제도화 설문조사 착수
대한수의사회는 강력 반발
흔히 동물간호사 혹은 수의테크니션이라고 부르는 동물병원 진료보조원들이 법적 지위를 갖게 될 전망이다. 다만 대한수의사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설문조사로 수의테크니션 법적 근거화 즉, 제도화를 위해 수의사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이나 일본 등 반려동물 선진국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수의테크니션에 법적 지위를 부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의사의 업무 부담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수의사 외의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를 개정, 허용 진료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식으로 수의테크니션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제12조에 따르면 동물진료 행위는 수의사와 수의과 학생, 그리고 법상 허용된 자가진료를 하는 보호자 이렇게 셋 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입장이지만 대한수의사회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 역시 수의사회의 반발에 추진되는 것이다.
대한수의사회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반려동물 수가 40배나 많으며, 우리나라는 자가진료가 광범위하게 허용되어 있는 등 동물병원 진료체계도 전문화돼 있지 않다"며 "향후, 국내 동물 진료체계 전문화 및 선진화(자가진료 폐지 등), 인력 수급 상황 등 변화되는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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