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널A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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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37·미국)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9일 “패터슨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걸 목격했다는 공범 에드워드 리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패터슨에게 법정 상한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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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중 한 명이 조 씨를 죽인 것은 확실한 상황에서 검찰이 살인범으로 에드워드 리를 단독기소했다. 1998년 법원에서 에드워드 리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고, 패터슨은 흉기소지·증거인멸 혐의로 복역하다 1998년 사면됐다.
이후 패터슨은 검찰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고, 2011년 5월 미국에서 체포된 후 지난해 9월 도주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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