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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일]서울대, 성범죄 교원 의원면직 불허 학칙 신설

입력 | 2016-01-29 03:00:00


서울대는 성범죄 등 중징계(파면 해임 정직 등)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교원은 의원면직을 신청해도 허용하지 않는 내용의 학칙을 신설했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수사 과정에서 의원면직이 되면 학교 차원의 진상조사나 징계가 불가능했다. 앞서 강석진 전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가 2014년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사직서를 제출해 비난을 샀다. 같은 해 교육부는 성범죄 교수의 고의적인 의원면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학칙 개정을 전국 대학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