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층 주민의 애완견이 크게 짖는다는 이유로 애완견을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손괴죄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홍득관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73)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의 한 빌라에서 아래층에 사는 A 씨의 애완견 포메라니안이 자신을 향해 짖자 화를 참지 못하고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애완견은 코 등이 찢어져 139만 원 상당의 치료비가 든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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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