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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상 사망’이 ‘순직’으로 바뀐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상 사망’이라는 용어를 ‘순직’으로 변경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음을 밝혔다. 더불어 , ‘순직’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바뀌게 된다.
이는 직무수행 중 숨진 공무원이 ‘공무상 사망’으로 규정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법 상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주는 사례가 많았기에 이루어진 법 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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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