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미획정에 자격상실 했지만… 현역 의원들과의 형평성 감안”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예비후보 자격을 잃게 된 기존 지역구 출마 예정자들이 선거구가 획정될 때까지는 선관위와 검경에 단속당할 걱정 없이 계속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6일 헌정 사상 초유의 선거구 미획정 사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가진 회의에서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예비후보 자격을 상실해 선거운동을 못하게 된 것이 그들의 잘못이 아니고, 현역 국회의원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경과 선관위는 선거구 미획정 사태를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선거구 실종 전 예비후보자 843명(지난해 12월 31일 기준)이 선거운동을 계속해도 단속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