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간 휴일없이 일하다가 뇌출혈로 숨진 20대 회사원에게 대법원이 과로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업무상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모 씨(사망 당시 29세·여)의 남편 등이 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건축설계사무소에서 7년째 일해 온 김 씨는 2012년 9월 두통과 어지럼증에 응급실을 찾았다가 닷새 만에 뇌출혈로 숨졌다. 업무량이 많아진 1월부터 토요일 근무를 시작해 8월부터는 휴무 없이 매일 출근했다. 김 씨의 가족은 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 때문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휴일 없이 계속 출근했고 사고 당일 시어머니와 저녁 약속을 취소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일을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