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이르면 내년 1분기(1~3월)부터 금융권에서 판매되는 금융상품을 상시 모니터링 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면 즉시 판매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규제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금융감독원 내 상품판매 모니터링팀을 신설하는 한편 관련 시행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각 영업점포에 고령자 전담창구를 설치해 고령자들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는 더 상세히 상품 설명을 하도록 ‘고령 금융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가칭)’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