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체 부가세 환급제도 악용… 아파트 사고 고급승용차 4대 몰아 동업자 등 12명 기소-6명 지명수배
유령 무역업체를 설립한 뒤 허위거래 자료를 이용해 1년여 동안 100억 원대의 세금을 빼돌린 세무공무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변철형)는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서인천세무서 최모 조사관(32·8급)과 유령업체 동업자 박모 씨(39) 등 10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현금 인출책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유령업체를 차린 속칭 ‘바지사장’ 등 6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부정 환급받은 부가세 중 45억 원을 챙겨 차명으로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오피스텔과 아파트, 상가를 구입하고 외제차 등 고급 승용차 4대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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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환급받은 세금 중 최 씨가 45억 원을, 바지사장 공모책 박 씨가 33억 원을 챙겼다. 검찰은 지난달 세무당국 고발로 수사에 착수해 부가세 환급금 중 66억 원을 환수 조치했다.
인천=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