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 카드결제 단말기까지 갖다 놓고 석탄공사와 광물자원공사에 자신의 시집을 판매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들 공기업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의 피감기관이고 노 의원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사안이 불거지자 노 의원 측은 “극히 일부 피감기관에서 관행적 수준의 도서구입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해명했다. 국정감사권을 휘두르는 의원들의 책을 사주는 것이 피감기관의 관행이라니 ‘국회 갑질’이 도를 넘었다.
현행법상 사업장이 아닌 곳에 카드결제 단말기를 설치하는 것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 행위다. 상임위원장(갑)과 피감기관(을)의 관계로 보아 책 구매에 대가성이 있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노 의원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 법 위반 여부까지 따져야 할 사안인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출판기념회를 열어 음성적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영수증 발행 의무나 액수 상한이 없어 수억 원대의 돈을 거두어들인 의원도 적지 않다. 여야가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선 정치 혁신이니, 특권 내려놓기니 하면서 출판기념회 금지 법안을 만들겠다더니 아직까지 입법하지 않은 것도 국민을 우롱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