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들어 소비자피해 123건 접수
주부 A 씨는 또래들보다 키가 작은 아들을 위해 키 성장 보조식품 100만 원어치를 샀다가 낭패를 겪었다. 한 달이 채 안 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키 성장 효과가 없다’고 발표한 것이다. A 씨는 즉각 환불을 요청했지만 회사의 반품 거부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허위·과장광고가 심한 키 성장 보조식품, 운동기구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들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면서 부작용과 반품 거부 등의 피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 24건이던 키 성장 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 접수 건수는 2014년 100건, 올해 들어 10월 말까지 123건으로 늘고 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키 성장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전화해 피해 사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