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를 통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43)에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의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씨는 올해 1월 22일 새벽 자신의 SUV 승용차를 타고 서울 강남의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주행하다가 왼쪽에서 뛰어나온 A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씨가 전방을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이 씨에게 형사 처벌할 만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A 씨가 1차로 앞쪽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버스 앞으로 나와 이 도로를 급하게 건너는 모습이 찍혔다. A 씨가 횡단한 지점은 교차로에서의 좌회전과 유턴을 위해 중앙분리대가 일부 설치되지 않은 곳이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버스에 가려진 A 씨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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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