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비화 담은 회고록… 국정원직원법 명백하게 위반” 金 “공개된 사실… 승인대상 안돼”
국정원 관계자는 이날 “김 전 원장은 국정원직원법 제17조 조항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빠른 시일 안에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백종천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함께 쓴 책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구상―10·4 남북정상선언’에 2007년 10월 남북 정상회담 관련 비화를 담았다. 김 전 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책을 펴내면서 현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펴낸 책에 비밀이 없기 때문에 국정원의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로 책 내용은 공개된 사안이고 △2007년 당시 국정원이 대외 공개 목적으로 만든 10·4 선언 해설집 자료에 현재까지의 상황을 추가한 것이며 △다른 사람과 함께 쓴 책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