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요건 같은데 형량 불균형”… 김선동 前의원 재심청구 길 열려
술자리에서 다툼이 벌어졌을 때 소주병이나 맥주잔 등 위험한 물건을 집어 들고 위협하기만 해도 징역 1년 이상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제3조 1항 일부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폭처법 3조 1항 중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협박·재물손괴를 저지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에 대해 재판관 9인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같은 형태의 범죄에 대해 형법에선 벌금형이 허용되고 형벌도 상대적으로 낮은 데 반해, 폭처법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어 법 적용에 따라 심각한 형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같은 행위를 두고 검사가 형법이나 폭처법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하면 법질서에 혼란을 일으키고 국민에게 불이익이 돌아온다”며 “특정 범죄 행위에 대해 형법 대신 폭처법을 적용하겠다며 자백을 유도하거나 상소를 포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고 위헌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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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