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동원해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64)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북한의 대선 개입에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한 것은 필연적으로 대선 개입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국가안보 및 체제 수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정원장의 발언이 정치관여나 선거운동이 되려면 그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야 하는데 형사책임을 물을만한 지시나 권고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뒤 7개월여 만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원 전 원장은 하늘색 수의차림에 다소 야윈 모습이었다. 재판에 앞서 4일 원 전 원장은 신병과 방어권 문제를 들어 보석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으로 봤을 때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현 단계에서 방어권 보장에 문제될 게 없다”며 보석 불허 의견을 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