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재판’
서울고법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이 진행됐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4일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판단으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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