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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자진신고 기업엔… 과징금 최대 30% 감면하기로
입력
|
2015-08-22 03:00:00
앞으로 이동통신사, 방송사업자, 인터넷서비스사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과징금의 최대 30%를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방통위는 법 개정으로 자진신고가 늘어나면 정보 유출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무경 기자 figh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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