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0년 확정’
50대 남성을 살해하고 토막 내 유기한 30대 여성이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7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모 씨(37·여)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하며 생계를 유지해온 고 씨는 2014년 5월 휴대전화 채팅으로 50대 A 씨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A 씨와 경기도 파주의 한 모텔에 투숙한 고 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A 씨를 40여 차례나 찔러 숨지게 했다.
조사 결과 고 씨는 인근 상점에서 전기톱과 비닐·세제 등을 구매한 뒤 숨진 조 씨의 시신을 토막내고 범행 흔적을 지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그는 자신의 차량을 몰고 조 씨의 시신 일부를 경기 파주의 한 농수로, 인천 남동공단의 한 골목길에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씨는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뒤 A 씨의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한 매체는 피의자의 지인은 인터뷰한 결과 범인은 고가의 차를 끌고 다니며 명품 물건 등으로 과시를 하고 다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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