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관련 문건 입수… 정부 ‘정규직 전환 확대’와 정면배치
본보가 3일 단독 입수한 서울대의 ‘비정규직 개선 계획’ 문건(사진)에는 ‘무기계약은 정년까지 채용해야 하므로 재정 부담이 가중됨을 감안하여 계약 기간 만료 시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금지한다’며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전환한다’고 적혀 있다. 2010년 작성돼 내부 모든 기관에 통보된 이 문건 내용은 4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주요 정책으로 유지되고 있다. 무기계약직은 정년이 보장되는 근로 형태로 고용 안정, 수당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차이가 난다.
서울대는 지난해 9월 미술관 소속 근로자 조모 씨(36·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뒤 ‘무기계약전환심사위원회’를 통해 미술관 측에 “향후 무기계약 전환 자제를 요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확산을 우려해 나온 조치라는 설명이다.
대학 측은 “학교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의 지속성 등을 고려해 (서울대 소속)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전환을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달 31일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2년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A 씨는 “행정 총괄 업무 등 업무의 지속성과 중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일방적으로 무기계약 전환 불가 통보를 받았다”며 “본부 측에서 무기계약 전환을 하지 말라고 해 전환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5월 무기계약직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며 대학 관계자, 노조, 비정규직 노조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도 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