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 자격조건.
희망키움통장 자격조건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을 '14년 7월부터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차상위 대상의 희망키움통장 Ⅱ의 자격조건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근로사업 소득이 90% 이상인 가구가 자격조건을 부여 받는다.
적립기간은 3년으로 3년 동안 가입하고 재무·금융 교육 이수할 경우 적립금 약 720만 원(본인적립금 360만 원, 정부지원금 36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사용은 제한한다.
희망키움통장 Ⅱ 가입을 희망하는 차상위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0년부터 일하는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탈수급을 지원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으로서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도입 운영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