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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사무장, 적응장애-불면증 등 호소...징벌적 손해배상 요구

입력 | 2015-07-24 19:36:00

동아DB


박창진 사무장, 적응장애-불면증 등 호소...징벌적 손해배상 요구

일명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44)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사실이 재조명 받았다. 

8일 대한항공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내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7일 오후 박 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

박 사무장은 지난해 12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으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한 뒤 외상 후 신경증, 적응장애, 불면증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올해 3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산재가 승인되면 치료비, 산재 기간에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남은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재발 시 재요양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24일 조 전 부사장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에 따르면 박 사무장은 23일 미국 뉴욕 주 퀸스카운티 법원에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박 사무장의 법률 대리인은 미국 보스턴 소재 로펌인 조나단 플라우트다. 박 사무장 측은 소장을 통해 사건 당시 그가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반복적인 폭언과 폭행을 당해 공황장애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 금액은 소장에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에만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했으면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만 있다.

박창진 징벌적 손해배상. 사진=박창진 징벌적 손해배상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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