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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사무장, 적응장애-불면증 등 호소...징벌적 손해배상 요구
일명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44)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사실이 재조명 받았다.
8일 대한항공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내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7일 오후 박 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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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가 승인되면 치료비, 산재 기간에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남은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재발 시 재요양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24일 조 전 부사장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에 따르면 박 사무장은 23일 미국 뉴욕 주 퀸스카운티 법원에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박 사무장의 법률 대리인은 미국 보스턴 소재 로펌인 조나단 플라우트다. 박 사무장 측은 소장을 통해 사건 당시 그가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반복적인 폭언과 폭행을 당해 공황장애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 금액은 소장에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에만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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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징벌적 손해배상. 사진=박창진 징벌적 손해배상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