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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최홍만, 지난 5월에 2300만 원 갚았다

입력 | 2015-07-23 20:09:00

사기혐의 최홍만 (사진=로드FC)


‘사기혐의 최홍만’

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 씨(35)가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최홍만 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전했다.

앞서 최홍만 씨는 2013년 12월 A 씨(36)로부터 1억 원, 2014년 10월 B 씨(45)로부터 2500만 원을 각각 빌린 뒤 갚지 않은 사기혐의로 고소됐다.

이와 관련 최홍만 씨는 지난 5월 경찰에 출석해 “사기를 치려던 것이 아니다. 앞으로 갚아 나갈 예정”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홍만 씨는 A씨에게 1800만 원, B씨에게 500만 원을 갚았다. B 씨는 고소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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