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전 MBC 기자 이상호 전 MBC 기자 이상호 전 MBC 기자 이상호 전 MBC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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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전 MBC 기자, 해고무효확인소송 최종 승소…“올바른 소리 해나가겠다”
MBC에서 해고된 이상호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이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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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2심 재판부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직업이 기자라는 점과 언론매체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해고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며 이 기자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 직후 이 기자는 “MBC로 다시 돌아가 올바른 소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기자는 2013년 1월 15일 MBC로부터 ‘회사명예 실추 및 허가사항 위반’을 이유로 해고된 바 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