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보건소장 보건직 임명 방침에 인천의사회 “시행령 어겼다” 발끈 市 “의사 임용 규정은 평등권 침해”
인천 서구보건소 산하 검단보건지소가 최근 금연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보건소 업무가 다양해지면서 의사출신 보건소장을 의무화한 법규 적용을 놓고 인천시의사회와 인천시가 마찰을 빚고 있다. 인천시 제공
“보건소장은 주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행정, 전염병 예방 등 보건행정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의사면허 소지자의 우선 임용 규정은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인천시)
인천시의사회와 인천시가 ‘보건소장을 의사면허 가진 자 중에서 임용하도록 한다’고 규정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적용을 둘러싸고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달 중순 공석인 인천 서구보건소장(4급 서기관)에 의사 출신 의무직 공무원이 아닌 보건직 공무원을 임명하기로 한 서구의 내부 방침이 외부에 알려지자 인천지역 의사들이 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지역 보건소장 의사 임용률은 30%로 인천을 제외한 전국 7대 광역시의 평균인 80.6%를 크게 밑돌고 있다. 서울 25개 보건소의 소장은 100% 전원 의사 출신이고, 부산 81%, 대전 광주 울산 80%, 대구 63% 순이다. 의사 지원율이 낮은 도 단위를 포함한 전국 254개 보건소의 의사 보건소장 비율인 43%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또 인천지역 보건소에서 의사 출신 정규직을 거의 뽑지 않은 채 5년 기한의 계약직으로 충당하고 있어 의료계와 마찰을 빚고 있다. 보건소장 바로 밑 직급인 의무직 정규 사무관(5급)이 있는 곳은 서구 2명, 강화군 1명, 옹진군 1명에 불과하다는 것. 이들은 과장 등의 직급을 거의 갖지 못한 채 질병 관리 담당 업무만 하고 있다.
서구보건소에서는 의무 사무관 A 씨가 10년째 근무하면서 소장 진급을 원하고 있다. 현행 법규에서는 의사 지원이 없는 보건소에 한해 보건직 소장을 임명하도록 했다. 서울지역 보건소의 경우 의사 출신이 질병 관련 주요 직책(과장급)을 맡고 있다 소장직을 승계하는 게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
이광래 인천시의사회 회장은 “의사 출신 보건소장 임명 여건을 갖춘 서구에 의무직 사무관 승진을 수차례 요청한 바 있다. 법규까지 무시하면서 보건직 소장 임명을 강행할 경우 묵과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 수행능력과 리더십 등을 고려해 보건소장을 임명하고 있다. 의사협회가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갑의 논리”라고 반박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