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사법시험과 달리 법학전문대학원생이 응시하는 변호사시험은 지금까지 성적을 공개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5일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18조 1항에 대해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로 인해 합격자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오히려 대학의 서열에 따라 합격자를 평가하게 돼 대학 서열화가 고착화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시험성적 비공개로) 변호사 채용에 학교 성적이 가장 비중 있는 요소가 돼 다수의 학생이 학점 취득이 쉬운 과목 위주로 수강한다”며 “이는 학교별 특성화 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게 하고 학교 선택에서도 교육과정이 아니라 대학 서열을 따르게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시험성적 공개 시 변호사시험 대비에 치중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시험성적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변호사시험 준비를 소홀히 하는 건 아니다”며 “오히려 성적을 공개하면 경쟁력 있는 법률가를 양성할 수 있고 채용과 선발의 객관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는 입법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기존 대학의 서열화를 고착화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그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정미(53·사법연수원 16기) 강일원(56·14기) 재판관은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되지 않을 경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의 이수 교과과정 및 활동, 성취도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