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인증샷 광풍… 2011년 4·27 재보선 투표율 5.3%포인트↑
“그대가 진정한 민주시민임을 입증해 보입시다.”
2011년 4·2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작가 이외수 씨는 트위터에 이런 글을 남겼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선거의 주요 변수로 등장한 첫 사례로 꼽히는 당시 선거에서 이 씨와 방송인 김제동 씨 등 유명 인사들도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에 투표를 독려하는 글과 인증샷을 올리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 탓인지 4·27 재·보선 평균투표율(39.4%)은 직전 재·보선 때(34.1%)보다 5.3%포인트나 올랐다. 특히 당시 손학규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강재섭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가 맞붙었던 경기 성남 분당을의 투표율은 49.1%로 18대 총선 때(45.2%)보다 높았을 정도로 흥행에 성공했다.
반면 SNS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부작용도 많았다.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 등이 SNS를 타고 빠른 속도로 전파된 것이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SNS상 위반행위 조치건수는 △2011년 지방선거 10건 △2012년 총선 364건 △2012년 대통령선거 985건 △2014년 지방선거 1196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인다.
SNS 사용자들도 선거기간 중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불법인지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소에서 지지하는 후보자와 투표 인증 기념촬영을 한 뒤 SNS에 올리는 것은 합법이다. 하지만 특정 후보의 이름이나 정당을 노출해선 안 된다. 투표 인증샷을 찍을 때도 특정 정당의 기호를 연상시키는 포즈를 취하면 안 된다.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된 내용을 SNS에 올릴 때는 피조사자의 선정 방법, 응답률, 질문 내용 등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인터넷상에서 의견을 개진할 때 후보자를 사칭하면 불법이다.
중앙선관위 신민 사이버선거 범죄대응센터장은 “유권자가 후보자의 정책을 검증하는 통로이자 선거 참여율을 높이는 수단으로 SNS를 활용할 수 있다”면서도 “자칫 후보자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확산시키면 선거를 혼탁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