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오후 부산 동구의 한 기원에서 불법 도박을 하던 장모 씨(49)가 경찰에 붙잡혔다. 장 씨는 신원조회를 요구하는 경찰에게 “주민등록증을 갖고 오지 않았다”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줬다. 경찰은 범죄가 경미하다는 판단에 즉결 심판 동의서에 김 씨 서명을 받고 풀어줬다.
며칠 뒤 부산 동부경찰서에 전화가 걸려왔다. 김모 씨(51)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내게 즉결심판 서류를 보냈느냐”고 따졌다. 경찰은 그제서야 장 씨가 김 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장 씨는 15일 경찰에 붙잡혔지만 그때에도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다 경찰의 지문 확인 결과 덜미가 잡혔다. 그는 명의 도용 및 마약 투약 혐의로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1986년 길에서 김 씨의 주민등록증을 주웠는데 주민번호를 외웠고, 여러 번 이용했다”고 진술했다. 조사결과 장 씨는 1987년 마약 투약 혐의로 붙잡히자 김 씨로 신분을 속여 징역까지 살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출소 후 마약 절도 폭력 등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기만 하면 김 씨의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한번도 신분이 탄로 난 적은 없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17일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서명을 도용한 혐의(공문서 부정행사·사서명 위조 및 동행사)로 장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