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최고지도부 첫 처벌 뇌물수수-직권남용-기밀누설 혐의… 저우 상소 포기로 1심서 형 확정 법원 “수뢰액 반납 등 반성, 감형”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으로는 처음으로 비리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저우융캉(周永康) 전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73)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고 신화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저우 전 서기는 상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앞서 중국 검찰은 부패 혐의로 지난해 12월 사법기관에 넘겨졌던 저우 전 서기를 4월 3일 기소했다. 저우 전 서기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는 중국 최고지도부 처벌의 첫 사례로 개혁개방 이후 ‘정치국 상무위원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불상상위(刑不上常委)’ 불문율도 깨졌다.
11일 오후 7시(현지 시간) 관영 중국중앙(CC)TV 뉴스 프로그램인 신원롄보(新聞聯播)에 공개된 저우 전 서기의 재판 장면에서 저우 전 서기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고 얼굴에 주름이 가득해 불과 수개월 만에 늙고 쇠약해진 모습이었다. 저우 전 서기는 죄수복이 아닌 검은색 점퍼를 입었고 손목에는 수갑도 차지 않았다. 2013년 9월 직권남용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보시라이(博熙來) 전 충칭(重慶) 시 서기는 죄수복에 수갑도 찬 채 재판을 받았다.
통신에 따르면 톈진(天津) 시 제1중급법원은 5월 22일 비공개로 심리를 열어 저우 전 서기에게 수뢰죄를 적용해 무기징역 및 종신 정치권리 박탈, 개인 재산 몰수를 선고했다. 또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징역 7년, 고의 국가기밀누설죄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따르면 저우 전 서기가 권력을 이용하고 주변 인물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 등으로 받은 뇌물 액수는 1억2977만 위안(약 220억 원)에 이른다. 또 직권 남용을 통해 아들 저우빈(周濱) 등이 얻은 사업상의 불법이득은 21억3600만 위안(약 3631억 원), 공공재산 및 국가와 인민의 재산상의 손실은 14억8600만 위안(약 2526억 원)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저우 전 서기가 누설한 국가기밀 문서는 5건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인민법원은 저우 전 서기의 수뢰액은 매우 크지만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뇌물을 가족이나 친족에게 주고 사건 조사가 시작된 후 자발적으로 모든 액수를 반납한 점을 감안해 형량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저우 전 서기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시절 사법 및 공안 분야의 1인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석유 사업과 관련된 파벌 세력인 ‘석유방(石油방)’을 이끌며 많은 이권에 개입하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반부패 드라이브에 대표적인 ‘부패 호랑이’로 걸려 낙마했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