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곳에 재승인 조건 내걸어
앞으로 TV홈쇼핑사들은 불공정 거래행위와 임직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사내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6일 롯데, 현대, NS홈쇼핑 등 지난달 재승인 심사를 통과한 3개 홈쇼핑사에 대해 재승인장을 교부하면서 이런 조건을 내걸었다고 밝혔다.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안에 따라 재승인 취소까지 가능하다.
이날 미래부가 밝힌 주요 재승인 조건에 따르면 승인유효기간은 롯데홈쇼핑은 3년, 현대와 NS홈쇼핑은 예년과 같이 5년으로 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사장과 임직원들이 납품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구속되는 등의 사건 때문에 유효기간이 축소됐다. 미래부는 또 롯데홈쇼핑에 대해서는 연간 전체 방송시간 중 65% 이상, 연간 전체 프라임 시간대 방송시간 중 55% 이상을 중소기업 상품으로 편성하도록 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