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대필 강기훈 무죄. 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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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대필 강기훈 24년 만에 무죄 확정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 무슨일?
유서대필 강기훈 무죄
이른바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 불리는 ‘유서대필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강기훈 씨(52)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유서대필 사건이 발생한지 24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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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강기훈 씨의 필적과 이 사건 유서의 필적이 동일하다고 판단한 1991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의 감정 결과는 신빙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강기훈 씨가 유서를 대필해 자살을 방조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유서대필 사건’이란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1991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총무부장이었던 강기훈 씨가 후배 김기설(당시 전민련 사회부장)씨에게 분신할 것을 사주하고 유서를 대신 써준 혐의(자살방조)로 옥살이를 한 것을 말한다.
당시 검찰은 김기설 씨의 동료였던 강기훈 씨를 자살의 배후로 지목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김기설 씨 유서와 강기훈 씨 진술서의 필적(筆跡)이 같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강기훈 씨는 그해 7월 자살방조죄로 재판에 넘겨져 1992년 징역 3년 확정 판결을 받아 만기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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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재심 개시를 결정했지만 검찰의 재항고와 3년이 넘는 대법원의 장고 끝에 재심은 2012년 10월19일에서야 최종 결정됐다. 강기훈 씨는 재심을 청구한 지 4년여만인 2012년 10월 대법원에서 재심 개시결정을 받았다.
재심을 담당한 서울고법은 지난해 2월 김기설이 분신자살을 하며 남긴 유서의 필적이 김기설 본인의 것이 아니라 강기훈 씨의 필적이라고 판단한 1991년 국과수의 감정결과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강기훈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유죄 선고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국과수 필적 감정 결과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강기훈 씨는 서울고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재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별도로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날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강기훈 씨가 이미 3년간 복역했기 때문에 재수감은 되지 않는다. 무죄 확정에 따라 징역 1년을 초과한 구금일수에 대해서는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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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대필 강기훈 무죄. 유서대필 강기훈 무죄 사진=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