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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청래 최고위원회의 출석 정지 처분…사실상 ‘직무정지’

입력 | 2015-05-13 13:32:00

정청래 최고위원회의 출석 정지 정청래 최고위원회의 출석 정지 / 동아일보DB


정청래 최고위원회의 출석 정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공갈 발언’ 파문을 일으킨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해 ‘최고위원회의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다. 사실상 최고위원직 직무정지를 의미한다.

문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었고 많은 생각을 했다”며 “정 최고위원에게 당분간 자숙을 요청했고 본인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표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보다 깊고 넓은 혁신의 길을 찾겠다”며 당의 혁신을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한 주승용 최고위원에 “가급적 빨리 최고위 업무에 복귀해 당 정상화 및 단합에 앞장서주길 정중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정청래 최고위원회의 출석 정지 정청래 최고위원회의 출석 정지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