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고용보험료 올라 부담 늘어나… “국민연금 납부액도 인상땐 OECD 1위”
최근 10년간 임금에서 세금 및 사회보험료 등으로 떼어 가는 돈의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정치권의 합의대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하면 세금과 준조세에 따른 국민 부담 증가율이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회보장 확대에 따라 일정 수준의 세금 및 준조세 지출은 감수해야 하지만 국민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속도 조절’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5일 기획재정부와 OECD에 따르면 세금 및 사회보장비 등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실질세 부담률(tax wedge)’은 한국이 2005년 17.3%에서 2014년 21.5%로 10년간 4.2%포인트 증가했다. 증가율로 따지면 24.3%다. 이는 같은 기간 멕시코(32.5%)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주요 선진국 중에서는 일본(14.9%)과 미국(6.0%)의 실질세 부담률이 증가했고 프랑스(―4.1%) 독일(―5.4%) 영국(―8.4%) 뉴질랜드(―13.9%) 등은 감소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감세(減稅) 정책으로 과세표준 8800만 원 이하 구간의 소득세율이 8∼26%에서 6∼24%로 낮아졌고, 최근 10년간 국민연금의 보험료율(9%)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건보료, 고용보험료 등의 인상만으로 증가율이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컸다.
▼ 국민연금 보험료 올리면 기업고용 위축 우려 ▼
전문가들은 실질세 부담률 증가로 국가가 떼어 가는 돈이 늘어나면 고용주는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반면에 근로자가 손에 쥐는 돈은 줄기 때문에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실질세 부담률이 OECD 평균(39.5%)보다 낮은 만큼 사회보장 확대에 따른 장기적 증가는 불가피하지만, 통일 변수로 향후 증세(增稅) 여지를 남겨 놔야 하는 점까지 감안해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