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5, 6월에 승인 기간이 만료되는 롯데, 현대, NS홈쇼핑 등 TV홈쇼핑 3사에 대해 심사한 결과 모두 재승인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승인 유효기간은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의 경우 현행대로 5년이지만, 임직원 비리와 납품업체에 대한 ‘갑(甲)질 부당행위’가 잇따라 적발된 롯데홈쇼핑은 3년으로 줄였다.
이번 심사에서 관심의 초점이었던 롯데홈쇼핑은 1000점 만점에 672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인 650점을 겨우 넘었다. 특히 배점의 50% 미만을 받으면 총점과 관계없이 탈락되는 ‘공공성과 공익성’ 평가에서 200점 만점에 102점을 받아 가까스로 ‘과락(科落)’을 면해 ‘봐주기 심사’란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는 “TV홈쇼핑 회사가 자율적으로 법을 지켜 나가도록 정부의 재승인 불허 의지를 적극 알려 달라”고 미래부 등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미래부는 올해 1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에서 불공정행위와 범죄행위를 평가하는 항목을 별도로 분류하고 ‘과락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극약 처방도 불사하겠다던 정부의 의지는 결국 엄포로 끝나고 말았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신헌 전 대표를 비롯해 일부 임직원이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3월 롯데홈쇼핑을 비롯한 6개 TV홈쇼핑의 부당 행위를 적발하고 14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롯데홈쇼핑은 이런 중대한 하자에도 재승인을 받아 여러모로 뒷맛이 개운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