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재석의원 190명 중 찬성 184명, 반대 0명, 기권 6명으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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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비용은 정부가 지원하되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또 주기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을 위해 보육교사 및 대체교사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