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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의무화, 찬성 184명 vs 반대 0명 국회 의결

입력 | 2015-04-30 20:52:00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재석의원 190명 중 찬성 184명, 반대 0명, 기권 6명으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를 의무화하고 녹화 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토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단 영상을 외부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 전원이 합의해야 한다.

CCTV 설치비용은 정부가 지원하되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또 주기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을 위해 보육교사 및 대체교사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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